“앞집에서 시신 부패한 냄새가 나요” 새벽에 6차례 신고한 여성 (부천)

2023-07-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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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6회에 걸쳐 허위신고한 50대 여성
자신의 팔뚝에 빨간펜을 칠해 신고하기도

새벽에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여성 자료 사진이다.  / RATTA LAPN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허위신고를 하는 여성 자료 사진이다. / RATTA LAPNAN-shutterstock.com

19일 이데일리 등에 따르면 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부터 3시 30분까지 6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A씨는 경찰에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난다. 앞집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시신 흔적이나 냄새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고하던 A씨는 "자해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팔뚝에 빨간펜을 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여러 차례 허위신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관심을 끌기 위해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자료 사진.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경찰 자료 사진. / Savvapanf Photo-shutterstock.com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형을 처벌받는다.

또 상습적이거나 고의가 명백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거짓신고의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2020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허위신고는 4063건 발생했으나 처벌은 경미했다. 대부분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벌금형이나 구류, 과태료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 인력 낭비가 가장 큰 문제다. 만약 누군가가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를 허위신고할 때는 순찰차 여러 대가 동시에 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