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14일밖에 안 된 아기 차디찬 바다에 버린 30대 친모 구속

2023-07-19 13:37

add remove print link

아이 어떻게 살해했는지 여부 확인되지 않아
6년 전인 2017년 9월 아이 출생한 뒤 유기해

전북에서도 유령 아동 사건이 발생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tonio V. Oquias-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tonio V. Oquias-shutterstock.com
Stock High angle view-shutterstock.com
Stock High angle view-shutterstock.com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이 태어난 지 14일 된 아이를 바다에 버려 구속됐다고 MBN이 19일 단독 보도했다.

전북 전주에 사는 30대 여성은 6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 아이를 낳았다. 하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는 당시 미혼모였다.

친모가 아이를 어떻게 살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여성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밖에 뭐 사러 나갔다 왔더니 (아이가) 죽어있다고 하더라. 지금 친모의 진술만 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여성은 "아이를 충남 서천의 한 바다에 버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간이 많이 지나 시신은 찾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살해죄가 제정 70년 만에 폐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을 한 사람은 252명, 기권한 사람은 8명이다. 이에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된다.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일반 유기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치고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