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4차선 도로서 무단횡단한 남성…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창원)
2023-07-19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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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후 반대편 차로에 쓰러져 마주오던 차량에 깔려
경찰, 부검으로 사인 규명 “결과 따라 책임 달라진다”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사람이 차량에 치여 쓰러졌다. 이 행인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에 깔렸다. 행인은 결국 사망했다. 1차 충격으로 숨졌는지, 2차 충격으로 숨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남 창원시에서 벌어진 사고다.
경찰이 현재 사망자가 1차 충격을 받았을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2차 충격으로 숨진 것인지를 캐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다른 혐의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9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4분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의 서마산 교회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서마산IC에서 석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현대자동차 그랜저 승용차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 A(56)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하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쓰러졌다. 그 바람에 마주오던 르노코리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QM6에 깔렸다. A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일단 그랜저 운전자인 30대 남성 B씨와 QM6 운전자인 30대 남성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운전자에 대한 혐의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무단횡단 중 차에 치여 사망한 것인지, 쓰러진 이후 마주오던 차량에 깔려 사망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원인이 정확히 밝혀져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도 달라질 것 같다"고 뉴스1에 밝혔다.
B씨와 C씨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이다.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돼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2대 중대과실은 ▲신호를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 이상 과속 운전한 경우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철길 건널목에서 통과하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보도를 침범한 경우 ▲승객 주락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한 경우 ▲물건이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