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보기만 했는데 백화점 주차장 빌런에게 욕먹었습니다...” (사연)
2023-07-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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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사연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차 오잖아요'
가방으로 주차장 빈자리를 맡아놓은 빌런이 등장해 공분을 샀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자리 맡는 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말에 차를 몰고 백화점을 방문했다는 글쓴이 A씨는 "주말 백화점 주차 자리는 찾는 게 힘들다 보니 지하 6층까지 내려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사건은 이때 발생했다. 저속 주행하며 빈 자를 찾던 A씨는 빈 곳을 보고 들어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빈 곳에) 가방이 떡하니 놓여있었다"며 "일단 앞으로 쭉 가서 후진 주차를 준비하고 내렸다. 근데 뒤에서 한 중년 여성 B씨가 다가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다가온 B씨가 '댈 거예요'라고 짧게 말해서 '그런 게 어딨냐'고 항의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내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다', '차 오잖아요', '왜 나한테 화를 내고 XX이야' 등 황당한 주장을 내뱉었다.
결국 A씨는 "계속 B씨와 얘기해봤자 안될 것 같고 다른 차에 민폐라고 생각해서 그냥 다시 차에 탑승한 뒤 다른 곳에 주차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A씨는 "나이가 벼슬인가요? 본인보다 어리면 말놓고 욕하는 게 가능하냐. 각종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볼법한 상황을 실제로 겪게 되니 좀 신기하다"며 "마음 같아선 대화 녹음된 블랙박스 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얼굴 공개 등 문제 될까 걱정돼 그냥 글로만 적는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보배드림 이용자들은 "CCTV가 있으니 뭐라 하든 그냥 주차하고 볼일 보면 된다", "그냥 주차하고 가방 못 봤다고 말하지", "이런 건 법적으로 해결 못 하냐", "가방 앞에 차를 대고 책임자나 직원을 호출하는 방법도 있다", "똥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로선 '주차장 자리 선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따로 없다. 다만 공용 면적의 경우 누군가 독점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 주차장을 독점해 다른 차주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집합건물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