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집에 불 지르고 하천 간 여성...이유는 바로 '옆집 키보드 소리' 때문이었다
2023-07-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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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 소리 시끄럽다며 자기 집에 방화
'극단적 선택' 시도하려다 현행범 체포
옆집에서 들리는 키보드 타자 소리가 시끄럽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 지는 13일 오후 6시 33분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소재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낸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방화 후 도주한 A 씨는 인근 하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하지만 곧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옆집에서 키보드 타자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길래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당국은 A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질러 위험한 상황을 조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범죄 조항이다.
현주건조물방화죄에서 '사람'은 범인 이외의 사람을 뜻한다. 불을 질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만약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