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 대응...20대 전직 여경에 직무유기죄 '법정 최고형' 구형
2023-07-1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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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대응 혐의 전직 경찰관 결심공판
당시 피해자 흉기에 찔려 뇌수술 받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20대 전직 여경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은 이 여성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2021년 발생한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남성 A(49) 전 경위와 여성 B(25) 전 순경(당시 여경)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여성 B 전 순경은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과 경찰 동료분들께 죄송하다. 매일 그날의 일을 생각하며 더 유능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탄하며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 전 순경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경찰관이 된 뒤 수습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해임되고 민사소송도 제기당했다.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됐고 모친도 신체에 이상이 발생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한 뒤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당일 오후 이미 층간 소음과 위협에 대한 112 신고를 했고 출동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까지 확인해서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A 전 경위는 신고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갔고 B 전 순경(당시 여경)은 흉기를 찌르는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도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전 경위는 B 전 순경이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서 '흉기에 찔렸다'는 말을 한 것을 들었고 위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신고자만을 위로 올려보내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3분 17초 동안 피해자는 흉기를 든 남성과 생존을 위한 격투를 했다. 경찰관들은 권총·삼단봉·삽 등 현관문을 깰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도 문을 깨지 않은 이유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A 전 경위는 2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봉사했고 B 전 순경은 사회초년생이지만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직무유기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직무유기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라고 설명했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