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례 사전답사... '여성 일타강사'만 노리고 납치 시도한 남성, 이런 결말 맞이했다
2023-07-1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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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학원강사 검색해 연봉 확인
흉기 준비했지만 남편 제지에 미수에 그쳐
유명 여성 학원 강사들을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알려진 학원 강사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특수강도미수, 강도예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박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뉴스1에 밝혔다.
박 씨는 김 씨와 공모해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일부 범행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와 박 씨는 지난 5월부터 열흘간 유명 학원 강사로 알려진 피해자 A씨의 사무실 위치, 출강학원 등을 파악하고, 동시에 흉기와 A씨를 제압할 케이블 타이와 청 테이프 등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지난 5월 19일 A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A씨가 차량에 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뒷좌석으로 탑승해 흉기로 A씨를 협박했지만, 운전하기 위해 차에 탑승해 있던 A씨 남편의 제압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김 씨를 태워 도주하기 위해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준비하는 등 전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강의하는 학원에 전화한 것 등 박 씨가 범행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공범이라고 보고 있다.
김 씨는 여성 강사의 수입, 나이, 결혼 등 프로필을 검색해 제압이 쉬운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명 학원 강사들은 강의 일정이 공개되고, 미디어에 주거지가 공개된 것을 악용한 것이다.
A·B씨가 출연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학원 강사들의 순위나 연봉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성 강사들이 이미지 악화를 걱정해 수사기관에 쉽게 신고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배경에 유흥비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씨와 김 씨는 지난 1월 동남아 유흥 과정에서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단체 채팅방 복원 중에 박씨가 동남아에서 성관계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 포착됐다.
이에 박 씨에게는 지난 2월 8일부터 14일 사이 3회에 걸쳐 동남아에서 성관계 상대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박 씨를 체포하고 같은 달 26일 구속 송치했다. 공범 김 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자살해 불송치됐다.
검찰은 휴대전화, 태블릿 PC, 블랙박스 등을 다시 포렌식 해 음성녹음,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들을 분석했다.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 및 범행 현장 CCTV 영상도 전수 분석 등을 진행했다.
박 씨와 김 씨는 한 달간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갈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빈틈없는 공소 수행을 통해 강력 범죄에 노출된 여성 학원 강사들을 노리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실행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