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값·치료비 3900만 원 내놔”... 달리는 차에 갑자기 끼어든 말 대참사 (+소송 결과)
2023-07-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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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한 국도에서 발생한 사건
1심 결과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도로에서 한 차량이 달리는 말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앞으로 끼어들어 말은 죽고, 기수는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기수가 차량 운전자에게 말값과 위자료 등 3900만 원짜리 소송을 걸었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도로에서 달리는 말과 부딪쳐 말은 죽고 기수가 많이 다쳐서 3900만 원짜리 소송이 걸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한문철 TV'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국도에서 발생했다.
차주 A씨가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해당 국도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당시 갓길에서 달리던 말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갑자기 A씨가 주행 중이던 2차로로 들어왔다.
결국 A씨 차와 부딪힌 말은 사망했고, 기수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A씨 측 보험사가 '우리는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기수 측은 말값 1700만 원과 자신의 전치 16주 진단 치료비 1200여만 원 그리고 위자료 10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말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며 "말을 발견한 이후 A씨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1차로 쪽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고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항소해야 하는 거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20여m 전에 갑자기 들어온 말은 피하기 어렵다. 2초 만에 사고가 났다"며 "갓길로 달리던 자전거가 갑자기 들어와 사고 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부존재 소송은 졌을 때 변호사 비용 440만 원 물어줘야 하고, 항소에서 또 패하면 440만 원을 또 물어줘야 하므로 항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앞에서 말이 가면 말이 들어올지 모르니 경적 울려야 하냐. 그러면 말이 놀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당연한 판결이다. 기수는 참 뻔뻔하고 답이 없네", "말이 너무 불쌍하네. 기수에게 강력한 처벌을 해주길", "기수가 말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도로에서 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기수가 말을 죽인 거다", "기수가 동물 학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차주가 무슨 잘못이 있지? 말 주인이 치료비를 달라는 게 레전드네", "와 말 주인 자기가 잘못 해놓고 남 탓하네", "블랙박스 차주 잘못 없고, 기수가 차량 수리비 일체를 부담해 줘야 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