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당황스럽게 만든 '스타벅스 진상녀'가 등장했다
2023-07-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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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인 듯 신발 벗고 벌러덩 누워 잠 취한 여성
직원이 앉아서 자 달라고 하자 욕설 시전하며 소란
신종 카페 진상 손님이 등장했다. 한 여성이 신발까지 벗고 스타벅스 소파에 누워 잠을 취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돼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지난 7월 보배드림 자유게시판에 ‘스타벅스 진상’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20대 커플의 진상 짓을 고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20대 커플이 스타벅스 매장을 찾았다. 커플 중 여성이 자기 집인 듯 신발 벗고 벌러덩 드러눕더니 잠을 취했다. 그 장면을 본 스타벅스 직원이 나섰다. “여기에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앉아서 몸을 기대어 주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자 커플의 난동에 가까운 행동이 시작됐다. 여성은 “커피를 샀는데 여기에서 뭔 지X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며 따졌다. 커플은 “불편하다고 한 미친 X 잡아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뱉으며 항의를 하는 등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커플은 결국 “기분 나빠서 집에 가 쉬겠다”라고 말하더니 스타벅스 문을 나섰다.
글쓴이는 “음료 상태를 보아하니 다른 자리에서 옮겨온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아까 우리 옆에서 자꾸 쳐다보던 미친 X이 신고했나봐’라면서 욕했다. 그 자리에서도 얼마나 진상을 떨었으면…”이라고 말하며 혀를 내둘렀다.
누리꾼들은 "소파 소독해야 할 듯",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나",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학교에서 자유를 잘못 배웠나, 집에서 인성교육을 못 받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카페에서 소란을 떨며 업무를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카페 점원에게 욕설을 뱉은 혐의를 받는 BJ에게 지난 5월 징역 6개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문제의 BJ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동구 신암동의 한 카페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개인 방송 촬영하다 점원이 촬영 중단을 요구하자 큰소리로 항의하며 매장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 카페 점원과 매장 손님, 개인 방송 채널 시청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외모를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절도 등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