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감히” 임산부 머리채 잡고 얼굴 폭행한 장년 남성이 경찰이 오자 뱉은 말
2023-07-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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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포기하고 자리 뜨려는데...”
“”XXX, 어린 게 어디서 XX이야“
한 장년 남성이 주차장에서 임산부를 폭행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장년 남성이 임산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모습은 지난 6일 방송된 JTBC 시사 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통해 공개됐다.
피해 운전자인 임산부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A씨는 지하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 오랜 시간 대기를 하고 있다.
A씨가 20분 넘게 기다리자 드디어 옆 공간에 자리가 났다. 그런데 이때 방금 들어온 차량이 A씨가 주차하려던 공간에 새치기하며 들어간다.
화가 난 A씨는 새치기 차주인 장년 남성에게 "그렇게 막무가내로 주차를 하시면 어떡하냐"고 따진다.
이에 남성은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말과 함께 한참 동안 A씨를 노려본다.
A씨는 남성이 비켜줄 의사가 없어 보이자 다른 곳에 주차를 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탑승한다.
남성은 A씨 차량 앞을 막아선 채 "XXX, 어린 게 어디서 XX이야"라며 입에 담기 힘든 상욕을 한다. 그리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 너머에 있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한다.
정말 충격적인 건 A씨가 임산부임을 밝혔음에도 남성의 폭행은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남성은 주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A씨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다 CCTV에 모든 장면이 찍힌 것을 알고는 "젊은 여자가 뭐라 하는데 왜 화가 안 나겠나. 그래서 손을 올렸다"고 실토했다.
A씨는 "홀몸이면 크게 신경 안 썼을 텐데 몸에 아기가 있다 보니 트라우마가 생기더라. 잠을 잘 못 자고, 자도 악몽을 꾼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한문철은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전엔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데, 내릴 때는 꺼져 있었다. D(주행) 상태에서 내렸다는 뜻이다. 주행이 끝나지 않을 때 운전자를 때리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경우 다치지 않아도 5년 이하 징역,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만약 다쳤다면 벌금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이다. 기어의 상태에 따라서 특가법 적용이 갈리는데, 운전자가 내리면 자동으로 P(주차) 상태가 되는 차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