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여자 화장실 몰래 들어간 목적…성추행·불법 촬영 아닌 '생리대'

2023-07-0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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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 훔치다가 체포된 남성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벌금 800만 원 선고

공중 화장실 자료 사진입니다 / sdf_qwe-Shutterstock.com
공중 화장실 자료 사진입니다 / sdf_qwe-Shutterstock.com

여성들이 버리고 간 생리대를 훔쳐 성적 욕구를 해결하려고 했던 남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7일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에서 여성들이 사용하고 버린 생리대를 훔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 약 30분 뒤에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가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월에도 같은 행위를 하다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지적장애 2급의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철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