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목이...” 악성 민원으로 '폐업' 선언한 소아과, 뜻밖 의혹 등장

2023-07-0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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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악성 민원으로 '폐업' 공지한 소아과
병원+맘카페 후기에는 “종이 한장까지 다 돈”

악성 보호자의 민원으로 폐업을 선언했던 소아과에서 뜻밖의 의혹이 제기됐다.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로 인해 20년 만에 폐과한다는 어느 소아과의 안내문 / 트위터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로 인해 20년 만에 폐과한다는 어느 소아과의 안내문 / 트위터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최근 진상 민원으로 폐업 결정했다는 소아과는 호평이 대부분이지만 불호평에 공통적으로 발견된 게 바로 '종이 한 장 주고 만 원을 비급여라고 받아간다', '이에 대해 미리 말을 안 해준다' (였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이 때문에 불만이 쌓인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추측된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병원을 방문한 보호자들의 후기와 맘카페 댓글 등을 공개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소아과 후기 / 이하 뽐뿌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혹이 발생한 소아과 후기 / 이하 뽐뿌

공개된 해당 병원 후기에는 "종이 프린트가 다 돈내는 거임", "비급여가 너무 부담되어 오래 다니기는 힘들다. 피부 보러 가서 호전은 있었지만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한 후 말없이 주셨던 종이 한 장까지 다 돈인 걸 알았다", "친절하다. 근데 비급여가 좀 부담스럽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맘카페 후기 댓글
맘카페 후기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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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 후기 댓글
맘카페 후기 댓글
맘카페 후기 댓글
맘카페 후기 댓글
맘카페 후기 댓글

이어 공개된 한 맘카페 댓글들에는 "(종이 프린트가) 만 원? 만 원 조금 넘나 그렇다. 사전에 고지된 부분이면 괜찮다. 그냥 주는 종이처럼 말씀하시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니 좀 당황스럽다. 사진고지가 된 부분이면 그러려니 했을 것", "유튜브 주소를 종이로 써주시고 비급여로 금액 책정해서 결제했다", "타이핑해서 프린트 해주는 A4용지도 비급여로 금액 책정되서 병원비로 결제한 적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다른 댓글을 역시 "저기 비급여도 말 안 하고 처방하고 종이도 그냥 뽑아주고 돈 다 받는다", "가려먹어야 할 음식 같은 것 적혀있는 설명서 종이 받아 가라 하셨는데 그 종이가 비급여 항목이라 만 원 나왔던 거 같은데", "저도 종이 받고 돈 냈어요", "나중에 너무 가격 나오길래 물어보니 종이가 비급여더라" 등의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후 해당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급여 항목'을 놓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누리꾼이 "정보를 얻었으면 돈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이게 왜 논란이고 중립 기어를 박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다른 누리꾼은 "진상짓을 병원에서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은 "다시 읽어도 맞다. 종이 한 장 달랑이 아니라 정보를 알려준 게 핵심"이라며 "왜 남의 수고는 우습게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를 본 누리꾼은 "님 말이 백 번 맞다 해도 미리 비급여 항목이고 장당 만 원이라는 공지도 안 해주고 때 가는 건 정상이 아니다"라며 "님이 그 상황이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 또한 "조제 및 복약 지도는 '급여'로 책정되어 있다. 근데 말도 없이 아토피 정보랍시고 종이에 출력해서 주고 비급여로 책정하는 건 병원 실사감"이라고 강조했다.

소아청소년과 자료 사진 / 뉴스1
소아청소년과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지난 6일 트위터, 에펨코리아 등 각종 SNS·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소아청소년과 폐업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한 소아청소년과의 폐업 안내문 사진이 담겨 있다. 소아청소년과 원장은 해당 안내문에서 한 보호자의 악성·허위 민원으로 인해 다음 달 폐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꽃 같은 아이들과 함께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살아온 지난 20여 년, 제겐 행운이자 기쁨이었다. 하지만 어느 보호자의 악성·허위 민원으로 인해 2023년 8월 5일 폐과함을 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 병원에서 낫지 않고 피부가 붓고 고름, 진물이 나와 엄마 손에 끌려왔던 4살 아이. 2번째 방문에서는 보호자가 많이 좋아졌다고 할 정도로 나아졌다. 하지만 보호자는 간호사 서비스 불충분을 운운하며 허위·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환자가 아닌 이런 보호자를 위한 의료행위는 더 이상 하기 힘들다 생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보호자가 아닌 아픈 환자 진료에 더욱 성의정심, 제 진심을 다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의원은 폐과하고 (만성) 통증과 내과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라며 "더 이상 소아청소년 전문의로 활동하지 않아도 될 용기를 준 보호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home 강민선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