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생활관에서 동료들에게 '군용 대검'을 휘둘렀다 (파주시)

2023-07-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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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담했다는 생각에 칼 꺼내 동료에 상해
“심신 미약” 들어 20대 가해자 집유 선고

함께 복무 중인 동료들에게 군용 대검을 휘두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 군인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한국 군인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서울북부지법은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기 파주시 소재의 군대 생활관에서 동료 장병들이 밤에 시끄럽게 떠들며 자신을 험담했다는 생각에 5분대 기조 조끼 안에 있던 군용 대검을 꺼내 20대 B 씨의 턱과 귀 부위를 찔러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옆에서 이를 말리던 20대 C 씨에게도 대검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있던 20대 D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상해를 가하려다 다른 군인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날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으로 B 씨가 두 차례 봉합수술을 받았다. 턱부위에 회복이 어려운 운동장애가 생겼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인 점과 C씨, D 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2021년 10월 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 사망사고 1위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방부 통계 사망자 1위 이유는 극단적 선택(513명·약 50%), 2위 이유는 군기 사고 사망자(256명·약 25%)로 나타났다.

119 구급대 차 사진 / 연합뉴스
119 구급대 차 사진 / 연합뉴스
home 이근수 기자 kingsma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