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여자 중대장 모욕한 장병의 최후
2023-07-0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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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인 피해자 3명 지속적으로 모욕
후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법원이 부대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하종민 부장판사)은 전날 상관 모욕, 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육군 현역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중순 부대 생활관에서 상관인 여자 대위 B 씨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부대원들에게 B 씨에 대해 욕설하면서 “저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결혼했느냐? 저 대위 남편이 불쌍하다. 여자 대위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정말 실망이다. 저 대위 남편은 보는 눈이 없다” 등의 발언과 욕설을 했다.
또 대위나 하사 지위에 있는 여성 상관들에 대한 외모 비하 발언을 부대원들에게 반복했다.
이 밖에도 같은 해 4월까지 7차례에 걸쳐 상관인 피해자 3명을 지속적으로 모욕했다.
A 씨는 제설 작업을 지시하거나 포상 휴가를 막은 상관들에게도 욕설하며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과 2021년 9월 부대 내 매점에서 담배를 사 달라는 제안을 거절하거나 매점 동행을 거부한 후임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관인 피해자 3명을 공연히 모욕하고 후임을 때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A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