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게 결혼 좀”... 자녀 결혼자금 줄 땐 증여세 공제 한도 높인다 [머니 탐구생활] <41>
2023-07-0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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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년간 5000만원 비과세 한도를 상향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액수에 관심
# A씨는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분가를 시키려다 보니 전세금 일부라도 도와주고 싶다. 하지만 지원금 중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해 그것도 부담이다. 마침 정부가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날지 궁금하다.
정부가 저출산, 결혼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싼 집값, 전세가 때문에 살기 힘들어 결혼을 포기한다는 청년층에 대한 자산 이전 물꼬를 키워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녀에게 부모의 자산을 이전하려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결혼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부담을 줄여 주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결혼자금의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안은 이번 발표 내용 중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방안에 포함됐습니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1인당 10년간 증여액 5000만 원(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 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를 상향조정해 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부부가 양가 부모님에게 5000만원씩 받으면 최대 1억원까지만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는 셈이죠.
하지만 집값이 오르면서 신혼살림에 들어가는 비용도 늘었죠. 따라서 부모가 결혼 시 지원하면서 세금 부담을 피하려 하거나 편법 증여하는 경우도 생기는 상황이죠.
따라서 결혼자금에 한해 5000만원 이상으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금액과 방안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공제 한도액은 논의를 거쳐 정해지게 되는데 액수의 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자금이나 전세금을 주는 게 현실"이라며 "단순히 증여세를 깎아준다는 개념보다는 출산과 결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외에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역전세 대책으로 이달말부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대신 DTI(총부채상환비율) 60%가 적용됩니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만 규제가 완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60%로 유지됩니다. 당초 80%로 원상 복귀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유보한 것이어서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 비율입니다.
또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상속가업의 업종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부디 자산 이전 물꼬를 키워 청년층이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