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1000세 축하금' 받은 광주 111세 할머니 (+인증)
2023-07-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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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조례에 따라 이뤄진 축하금 전달
가족사진 촬영권, 건강검진권 등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1000세 축하금' 전달이 이뤄졌다.
지난 3일 광주 남구 김병내 구청장은 할머니 A 씨에게 1000세 축하금을 전달했다.
A씨는 올해 111세다. 김 구청장은 그에게 축하금 500만 원과 20만 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선물했다.
1000세 축하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남구 효행 장려 조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남구 측은 “전통적 가치인 효심이 설 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 차원의 효행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한 조례”라고 설명했다.
광주 남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110세에 도달한 어르신의 경우 천세 축하금 500만원과 축하패를 받는다.
111세와 112세에 도달하는 해에는 각각 20만원 상당의 가족사진 촬영권과 건강 검진권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어르신과 3대가 함께하는 가정에는 반기에 한번씩 10만 원의 장수효도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장수효도수당 지급 대상은 462세대에 달한다.
현재 남구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은 A씨를 포함해 41명이다. 106세도 2명이나 된다.
김병내 구청장은 "관내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들께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노년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효를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으뜸효 남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최근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 대한 상징과 의미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지속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기우식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천세축하금이 고령화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나. 결국은 ‘인기 영합주의’에 불과한 정책이 아닌가”라며 “진정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장려하고 싶다면 장수 노인들과 그 가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