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영상 민원 폭주하자 방심위가 내린 결정
2023-07-0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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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생활 영상 관련 민원 81건
방심위, 관련 게시물 다수 삭제 처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적인 생활이 담긴 영상 관련 민원이 80건 이상 접수됐다.
지난달 30일 방심위에 따르면 황의조 영상 관련한 민원이 모두 81건 접수돼 이 중 40건은 심의 상정 전 자율규제 요청 등으로 삭제되거나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삭제 처리했다.
나머지 41건은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에 상정, 이 중 18건은 운영 업체에 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누리꾼 A씨가 SNS에 "황의조의 핸드폰에는 수십 명의 여자들을 가스라이팅 하여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는 폭로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이후 해당 사진과 영상이 온라인상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측은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뛰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협박에 대해 대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서 보복의 일환으로 사생활과 관련된 동영상을 유포한 것이라는 게 황의조 측 주장이다.
이러한 해명에도 해당 영상의 불법 촬영물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자 황의조는 지난달 29일 "저는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선을 긋고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황의조가 여성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했을 경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황의조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지민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YTN 더뉴스에서 만약 여성이 '난 교제했을 때 이런 영상이 촬영된 줄 몰랐다'고 밝힐 경우 황의조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이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즘 성범죄 관련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본다. 만약 촬영물이 하나만 있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