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곳'에서 술 절대 마시지 마세요…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2023-06-30 17:06

add remove print link

부산에서 7월부터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곳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단속 요원들 투입

부산에 거주하는, 또는 부산으로 여행 가는 분들이 알아야 할 소식이 전해졌다.

토요일인 7월 1일부터 '이곳'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ano's-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ano's-shutterstock.com
부산 바닷가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부산 바닷가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이 다음 달(7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는 밤마다 무분별한 술판이 벌어져 빈축을 사고 있다.

30일 부산 수영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0시부터 부산 민락수변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수영구는 부산 민락수변공원 출입구 6곳에 구청 직원과 용역 직원을 투입해 주류 반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는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 직원 24명이 근무하고 오전 1시부터 5시까지는 12명이 출입구에서 술 반입을 감시한다.

구청 직원 5∼18명도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근무한다. 가지고 온 술은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해야 한다.

수영구는 술을 몰래 반입해 부산 민락수변공원 내에서 마시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보고 공원 내에 음주 단속원과 감시원을 투입해 음주를 철저히 막기로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7∼8월은 피서철이라 많은 인원이 방문할 것으로도 예상되고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영구는 민락수변공원을 가족 친화형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 민락수변공원 자료 사진
부산 민락수변공원 자료 사진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