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들과 결혼시킨 여자, 알고 보니...” (반전의 반전의 반전)
2023-06-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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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밝힌 '최악의 이혼 썰'
“남편이 아들과 결혼시킨 여자가...”
한 변호사가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 사건을 공개한 것과 관련 누리꾼들의 반응이 알려졌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 미디어 등에는 법부법인 '제하' 소속 최유선 변호사가 공개한 이혼 사연이 재조명됐다.
지난해 10월 출판사 '서울문화사'는 '최악의 이혼 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아레나 옴므 플러스'를 통해 공개했다.
이 가운데 최유선 변호사가 공개한 '며느리는 내연녀'라는 제목의 사연은 누리꾼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먼저 최 변호사는 해당 사연에 대해 "처음 송무를 시작했을 때 법인 전체를 한동안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 사건이 기억난다"며 "의뢰인은 굉장한 재력가의 사모님으로 남편이 자신의 권력과 재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패륜을 못 견디고 이혼을 의뢰하였다"고 알렸다.
이어 "부부 사이에는 장성한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은 남편이 정해준 혼처를 거절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다"며 "그러자 남편은 시집살이를 호되게 시키며 큰아들 내외를 괴롭혔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이를 본 둘째 아들은 남편이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다"며 "남편은 흡족해 하며 둘째 며느리를 무척 예뻐하고 둘째 아들 내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변호사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남편이 오랫동안 사귀어 온 내연녀의 딸이었다"며 "또한 둘째 아들은 결혼한 직후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다름 아닌 의뢰인의 남편"이라고 덧붙여 충격을 불렀다.
최유선 변호사는 "즉 의뢰인의 남편은 내연녀뿐만 아니라 내연녀의 딸과도 사귀었고 내연녀의 딸이 임신하자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킨 것"이라며 "수십 년간 살며 파렴치한 행동을 참아왔던 의뢰인은 남편이 태연자약하게 내연녀의 딸과 사생아를 며느리와 손주라고 부르며 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제안한 금전적인 조건과 지원을 받아들여 아버지의 애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 중"이라며 "자신의 동생을 아들로 키우고 있다고 한다"고 말해 듣는 이들의 놀라움을 더했다.
마지막으로 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이례적이고 충격적이어서 위 사례를 통해 일반인에게 구체적인 조언이나 예방책을 제안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타인의 강요나 금전적 조건 등 외부적 요인에만 휘둘려 결혼을 하게 된다면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결혼에 앞서 ‘결혼’과 ‘부부’의 참된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언제나 현실은 영화보다 더하다...", "어질어질하네 진짜", "이런 XX도 사람이라고 살고 있네", "내 일도 아닌데 지꾸 욕이 나오네 아오", "둘째 아들이 제일 모지리 같...", "돈이 뭐길래... 어떻게 둘째 아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말 동물의 왕국이 따로 없는 막장 스토리네요", "콩가루 그 자체", "읽으면서도 한 번에 이해가 안 갈 만큼 이게 무슨 소리지? 했다. 그만큼 현실성 없는 얘기인데 실제 있었던 일이라니 정말 요지경 세상", "그냥 내연녀로 두고 살면 되는 걸 굳이 자기 아들 인생도 엉망 되게 왜 저러는 거냐" 등의 반응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