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동안 집에서만 지낸 인천 '유령소년'…부모 입건

2023-06-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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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단절된 채 돌봄 혜택받지 못한 12세 유령소년
부모는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사회와 단절된 채 주로 집에서만 생활한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12세 A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확인됐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은 12년 동안 사회적 돌봄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생활했다. 예방 접종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닐 기회도 없었다.

민간 의료시설에서 유료로 예방 접종을 하거나, 사설 교육기관을 다닌 기록도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A군의 존재는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고 신고했다.

하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A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출생 미신고 아동 3명 중 1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2015∼2022년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