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 찾아간 보험금 12조원... 그냥 방치하면 1~2년 내 정부가 갖습니다” (+수령법)
2023-06-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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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출연 시기 2년→1년으로 앞당겨
앱·홈페이지 간편 조회 후 환급 가능
보험 계약자가 지난해 찾아가지 않은 '숨은(휴면) 보험금'이 1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는 지급 사유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난 미수령 보험금은 정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빨리 찾는 것이 좋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숨은 보험금 총액은 약 12조4000억 원이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상황에서 수령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뜻한다. 주로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휴면 보험금, 사망 보험금, 폐업 사업장 퇴직 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융위원회는 수령인들에게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 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의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보험 계약자 등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 우편을 발송하는 등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지급된 숨은 보험금은 약 3조8523억 원(126만9000건)이다.
금융위 등은 내년부터 숨은 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출연 시기를 현재보다 1년 앞당긴다. 현재 보험회사는 숨은 보험금(압류·지급정지 등 제외)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시기를 숨은 보험금 발생 2년 후에서 1년 후로 앞당긴다.
숨은 보험금의 조회·환급은 서금원 모바일 앱 또는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면 된다.
환급 기간이 지나 서금원에 출연된 숨은 보험금은 전통시장, 소액보험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