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합니다…7월 1일부터 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전격 시행

2023-06-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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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화장실 갈 때 추가요금 내지 않아도 돼
실수로 내릴 역 지나칠 경우에도 유용한 제도

서울지하철 10분 내 무료 재탑승 제도가 드디어 시행된다.

이제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해 잠시 개찰구 밖으로 나가거나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쳤을 때 반대 방향 지하철을 타려고 개찰구를 통과하더라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개찰구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지하철 개찰구 자료 사진 / 이하 뉴스1
지하철 개찰구 자료 사진
지하철 개찰구 자료 사진

서울시는 창의행정 우수사례 1호로 선정된 '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를 7월부터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1∼9호선에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3·4·6·7호선 일부 구간과 2·5·8·9호선 전 구간에서 하차 후 10분 내로 다시 타면 기본운임이 면제되고 환승이 적용돼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지하철 1∼9호선 중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되는 구간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이다.

지하철 2·5·8·9호선은 모든 구간에서 해당 제도가 적용된다.

서울 외 구간 중에서는 유일하게 경기도 남양주시(진접선 구간)가 참여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합뉴스에 "10분 내 재승차는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창의적인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보이지 않는 불편 사항을 꼼꼼하게 챙겨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지하철 화장실 자료 사진
지하철 화장실 자료 사진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하차한 역과 동일 역(동일 호선)에서 재승차해야 한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0원'이 찍히고 환승 적용 이후에는 원래대로 승차 거리에 비례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또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환승 횟수 1회 차감)하다. 선·후불 교통카드로 이용 시(1회권·정기권 제외)에만 적용된다.

서울시는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상 게이트를 본래 목적에 따라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해서만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