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거지네” 코앞에 공터 있는데 굳이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한 민폐 캠핑카

2023-06-2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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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무개념 캠핑족들의 민폐
“어떻게 하면 저렇게 당당할 수가…”

한 무개념 캠핑족의 민폐 행위가 네티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어제 본 캠핑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왕복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한 무개념 캠핑카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왕복 2차로 도로변에 주차한 무개념 캠핑카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글쓴이는 "충북 영동의 길가에서 본 캠핑카"라며 왕복 2차로 도로에 주차된 캠핑카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한 캠핑카가 정자가 세워진 쪽의 차로에 주차돼 있다. 캠핑카는 정자 바로 옆에 주차해 놓고 어닝(햇빛 가리개)까지 설치해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를 막은 캠핑카 때문에 다른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야 하는 상황이다.

글쓴이는 "정자가 탐이 난 건지 물이 보고 싶으셨던 건지 맞은 편에 공터가 있는데도 도로에 세워서 어닝까지 폈다"라며 "저도 캠핑을 다니지만 이런 분들 때문에 싸잡아서 욕먹는 것 같아 (캠핑) 접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라며 답답해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본인은 대단히 우아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타인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다", "도로 위에 세워놓고 불안해서 어떻게 노는 거냐", "어떻게 하면 저리도 당당할 수가 있느냐. 심리를 진짜 알고 싶다", "캠핑 거지네", "경찰 신고가 답, 신문고에도 신고"라고 비판했다.

도로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제61조, 제7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제곱미터당 1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캠핑카의 민폐 행위에 대한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월 8일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캠핑카가 공영화장실에서 캠핑카 물탱크에 물을 채우기 위해 30분 이상 화장실 물을 끌어다 쓴 사진이 공유돼 공분을 샀다.

이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이하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지난해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 고기를 먹다가 주차장 일부를 태운 사연이 전해졌다.

당시 사연을 전한 네티즌은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라며 장작,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널브러진 주차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주차장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아있고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이 가득하다. 일부 캠핑용품들은 완전히 타버려 잿더미가 된 모습이다.

이런 일부 캠핑족들의 민폐 행위가 이어지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텐트, 캠핑 시설 등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home 한소원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