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0만 원 지원…” 장마철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피해 보상' 제도
2023-06-26 10:59
add remove print link
장마철 침수 피해 보상받는 방법
최대 50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
올여름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당분간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리 장마철에 대비해 일반 국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 보험으로 국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풍수해보험’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또한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주택 30%, 온실 35%)’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자연재해, 화재, 대중교통 사고 등)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기차량손해담보
장마철 본인의 차량이 침수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먼저 ‘자기차량손해’및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해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 ‘정상 운행 중 침수 지역을 지나가면서 물이 차내로 들어온 경우·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문 또는 창문 등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간 경우·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