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들키자, 바다로 도망친 50대 남성… 사람들 빵 터진 체포 장면 (영상)
2023-06-26 09:56
add remove print link
지난 21일 경남 창원서 발생한 일
음란행위 한 50대, 경찰 체포 당시 모습
경남 창원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50대 남성의 체포 장면이 공개됐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이 남성은 방파제에 숨고 바다에 뛰어드는 등 온 힘을 다해 도망쳤으나 결국 붙잡혔고, 여럿의 웃음을 샀다.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바라보며 신체 부위를 노출, 공연음란행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체포 장면을 MBC가 25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성 A(54) 씨는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을 바라보며 바지를 내린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고, 범행 20여 분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관련 기사 보기)
당시 영상을 보면 A 씨는 경찰차가 등장하자, 옷을 주섬주섬 입고 정류장 인근 해안가로 도주했다. 돌무더기 틈에 몸을 가린 A 씨는 경찰이 다가오자 갑자기 바닷물로 뛰어들어 헤엄을 쳤다. 난데없이 배영 실력을 뽐낸 그는 바다에 떠 있는 부표 뒤로 몸을 숨기기도 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신고자와 시민들은 "물속에 있다!"라며 A 씨의 황당한 도주 행위에 웃음을 터뜨렸다. 경찰이 바다에 들어가 A 씨를 붙잡자, "잡았다!", "버틴다!"라고 현장을 중계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한참 경찰과 실랑이를 벌인 A 씨는 결국 체념한 듯 경찰관 손에 이끌려 물 밖으로 나왔다. 옷도 제대로 정돈되지 않은 상태로 경찰에 붙들린 채 연행되던 A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다시 물에 빠지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경찰 조사 당시 "땀이 나서 닦으려고 바지를 벗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다른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런 행위를 한 데다 동종전과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공연음란행위 혐의를 적용,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피해 여성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고,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행위인 점을 참작해 강제 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공연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은 행위의 의미와 주관적 요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죄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경우나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공연성) 등을 고려해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에 따라 처벌할 수도 있다.
공연음란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