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한 4세 딸에게 아빠가 시킨 행동

2023-06-2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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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에서 일어난 사건
딸 2명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4세 딸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라고 시킨 30대 아빠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먹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yamasan0708-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먹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yamasan0708-shutterstock.com

2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지난 2021년 강원 춘천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집에서 아내가 가출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딸 2명에게 가출한 엄마를 향해 욕설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택에서 4세 딸 B양과 2세 딸 C양을 강요해 엄마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또 B양이 동생을 뒤에서 안고 누워있을 때 A씨는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B양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쳤다. 비슷한 시기에 B양이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자, B양에게 엄마 욕을 하라고 시켰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친모 사이에 이혼이 확정돼 친모가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다"며 "피고인이 양육비를 약속대로 지급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린 아이 사진이다. / suriyacha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린 아이 사진이다. / suriyachan-shutterstock.com

한편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3만 7605건에 달했다. 이는 2만 2367건이었던 2017년에 비해 68% 증가한 수치다.

더 놀라운 건 아동학대 가해자에서 '부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서 부모인 경우가 83.7%가 나왔다. 또 아동학대 발생 장소의 경우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