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은 했는데…'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는 신상공개 못한다 (+이유)

2023-06-2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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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30대 친모 신상공개 불가
앞서 이례적으로 신상 공개됐던 살인범 정유정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영아살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의 신상정보는 공개가 불가할 전망이다. 그 이유가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냉장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umenSt-Shutterstock.com
냉장고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LumenSt-Shutterstock.com

24일 경찰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피의자인 A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강법)에 근거할 때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강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A씨에게 적용된 영아살해죄(형법 251조)는 특강법이 정한 범죄에서 제외된다. 영아살해의 경우 범죄의 동기나 행위 등 처벌을 감경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영아살해죄는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아기를 살해한 자에 대해 적용된다.

또 A씨는 나이 어린 세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다른 가족들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A씨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반된 사례로, 앞서 경찰은 일명 ‘부산 또래 여성 살인마’ 1999년생 23세 여성 정유정의 신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이익을 위한 필요에 따라 공개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부산 또래 여성 살인마 정유정 /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또래 여성 살인마 정유정 / 부산경찰청 제공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한 뒤 바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세대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는 12살 딸과 10살 아들, 8살 딸 등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 상태다. 여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 남편 B씨와 사이에 또다시 아이가 생기자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