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판 월명수, 먹는물관리법 위반 의혹 터졌다
2023-06-23 17:34
add remove print link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판매한 월명수
“허가 없이 판매… 먹는물관리법 위반”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먹는물관리법 위반, 탈세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JMS는 '만병통치약'이라며 전 세계 회원을 상대로 월명수(월명동 약수)를 팔았는데, 무허가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JMS 관련 소식을 꾸준히 전해온 투데이코리아는 23일 월명수를 둘러싼 의혹을 제기했다.
월명수는 JMS 교주 정명석의 고향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석막리 월명동 일대에서 나온 약수를 부른 말로, JMS는 이 약수를 '특별한 물'이라고 소개, "각종 피부병과 성인병, 암과 불치병을 낫게 해준다"고 홍보하며 전 세계 회원을 대상으로 약 4년 동안 팔았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따르면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JMS 측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금산군은 "금산에 먹는샘물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한 곳뿐"이라며 "그 한 곳이 JMS 쪽은 아니다"라고 투데이코리아 측에 밝혔다.
매체는 "월명수를 마시기 위해 회원들은 교단으로부터 전용 컵을 사거나 따로 구매하도록 종용받기도 했다"며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JMS 교회로) 배송된 월명수는 총 8만 6979통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판매가 지난해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복수의 제보자들은 실제로 유통된 양이 상당하리라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이 월명수는 2L 기준 한 통당 국내에선 1만 원에, 해외에선 40달러(한화 약 5만 2300원)에 판매된 거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판매 수익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다.
매체는 "수익금 역시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며 "제보자들은 세금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월명수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판매수익금을 각 교회의 총무나 목사 등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JMS 교단 측으로 넘겼기 때문에 단체나 기업체 매출로 잡히지 않아 세금 역시 내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일부 JMS 회원은 월명수와 관련해 "월명수는 판매된 것이 아니라 무료 지급됐다. 일부 희망자들에게 물통 가격과 배송비 명목으로 자발적인 후원을 받은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거로 알려졌다.
1978년 설립된 JMS는 기성 교파로부터 이단 판정을 받은 신흥종교로, 전국에 교회 120여 곳을 두고 있는 거로 파악된다.
이 종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 지난 3월 넷플릭스에서 공개되면서 여럿의 주목을 받았다.
JMS 총재 정명석은 2009년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여성 신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해 10월 구속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