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다… 목줄 없는 개가 공원을 산책하던 여성을 물어뜯는 장면 (영상)
2023-06-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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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마개 의무 견종 아니라지만… 개 한 마리 죽이고 보호자에게도 전치3주 부상 입혀
목줄을 차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들을 물어뜨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목줄을 차지 않은 A씨 반려견이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공원에서 공원을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와 반려견 2마리를 물어 다치게 했다.
이 사고로 B씨가 팔 등을 물려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또 B씨와 산책하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죽고 1마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다.
A씨 반려견은 아메리칸 불리 믹스견으로 동물보호법상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핏 불 테리어를 닮은 아메리칸 불리는 아메리칸 핏 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의 교배종이다.
A씨는 경찰에서 "집 출입문을 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개가 나갔다"며 "개가 나간 걸 보고 나서 뒤따라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당시 현장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 반려견이 공원을 산책하던 B씨 반려견들에게 갑자기 달려든다. A씨가 제지하지만 계속해서 B씨 개를 공격한다. A씨 반려견이 넘어진 B씨를 물고 늘어지는 장면도 영상엔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가 반려견과 외출할 땐 목줄이나 가슴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줄이 길면 개가 보호자 통제를 벗어나 사람이나 동물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2m 이내 목줄이나 가슴줄을 사용하더라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반려견 목덜미를 잡아 돌발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복도나 계단에서 이동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수직으로 유지해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