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서 느긋하게 '정속주행' 하면 큰일 납니다 (+이유)
2023-06-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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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차로인 '고속도로 1차로'
경찰이 공식적으로 밝힌 계획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차로다.
앞으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하는 차량은 큰코다친다.
경찰은 오는 23일 금요일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 동안은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라는 메시지를 고속도로 전광판 등에 게시하고 관련 홍보 영상도 제작해 배포한다.
이후 다음 달 21일부터 8월 하순까지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계도에 나선다.
경찰이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갓길로 유도해 정지시킨 뒤 위반 사항을 알리고 앞지르기할 때만 1차로를 이용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경찰은 홍보 및 계도 활동만 벌이지 않는다.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계획이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4만 원, 벌점은 10점이다.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를 규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한다. 고속도로 1차로는 일종의 추월 차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당수 운전자들은 고속도로 1차로를 일반적인 주행 차로처럼 이용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 단속 건수는 5만4000건에 달한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