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벌한 주차 다툼… 싸우다 집에서 흉기 가져와 이웃 주민 신체 훼손 (경기도)
2023-06-2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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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서 벌어진 사건
과다출혈로 한때 생명 위독
주차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광주경찰서가 살인미수 혐의로 A(77)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쯤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55)씨에게 길이가 긴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주차 문제를 두고 B씨와 심하게 갈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도 B씨가 자신의 차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싸우다가 격분해 집에 있는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는 B씨의 오른쪽 손목을 훼손했다. B씨는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다. 구급대가 닥터헬기를 이용해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
아주대병원엔 중증외상환자 특화 병원인 권역외상센터가 있다. 석해균 선장 주치의로 널리 알려진 중증외상 분야의 개척자 이국종 교수가 일하는 곳이 바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다. 중증외상환자란 둔상이나 관통상처럼 외상으로 주요 장기의 손상 또는 광범위한 신체 부위의 손상을 입고 출혈성 쇼크나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한 환자를 뜻한다.
B씨는 한때 생명이 위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사망하면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의 일본도는 정식 등록된 도검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한국에서 도검을 소지하려면 ’도검 소지 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소지 면허증이 아니라 일종의 도검 등록증'에 가깝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20세 미만은 소지 허가가 필요한 도검의 구매와 도검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없다.
도검은 칼날 길이가 15㎝ 이상인 칼·검·창·비수 중 흉기로 쓰일 수 있는 것을 뜻한다. 칼날 길이가 15㎝ 미만이더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면 대통령령으로 도검으로 정한다. 스위스 아미 나이프와 같은 폴딩 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6㎝ 이상, 버튼을 누르면 날이 툭 튀어나오는 오토매틱 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5.5㎝ 이상이면 도검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