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소름…55만 유튜버, 시청자들 속이고 기만해 수십억 원 이득 챙겼다
2023-06-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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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만 유튜버, 시청자들에게 특정 주식 추천하고
자신은 특정 시점에 매도해 부당 이득 챙겨
55만 유튜버가 방송에서 시청자들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챙긴 금액은 58억 원에 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채희만 부장)는 55만 유튜버 김 모 씨(54)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방송에서 3만 원대 초반이던 A 주식을 "매도할 때가 아니다. 4만 원 이상, 6만 원, 7만 원까지 가도 문제가 없는 회사"라며 여러 차례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들은 개미투자자들은 해당 주식을 사들였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특정 시점에 자신만 몰래 팔아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씨는 외국계 증권사 매매로 표시되는 CFD(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의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계좌를 이용하면서 방송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해서 짜증 난다"고 속이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씨가 챙긴 부당 이득은 58억 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 등에서 주식 정보 제공 방송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피해자도 더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가 말만 믿고 투자하면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