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착용 여부 따라 비용 달라요” 여성 유튜버, 인터넷 생방송으로 성매매 시도
2023-06-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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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이 없어요, 성구매자 찾아요'
'인터넷방송 갈 데까지 갔다' 한탄
한 여성 인터넷방송인이 라이브 방송으로 성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여성 유튜버 A씨가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구매자를 구했다.
이 유튜버는 술에 취했는데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면서 성관계를 할 남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제목으로 방송을 진행했다.
누리꾼들에 따르면 A씨는 콘돔 착용 여부에 따라 화대(성매매 때 성구매자가 치르는 금액)가 다르고 키스만 할 경우에도 따로 비용을 받는다고 방송 중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이 실제로 성구매자를 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문제의 여성은 과거 한 인터넷방송에서 음란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내보냈다가 채널 영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을 전해들은 누리꾼들 사이에선 인터넷방송의 수위가 갈 데까지 갔다는 자조 섞인 한탄이 나온다.
A씨가 부천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이란 점이 누리꾼 관심을 받는다.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아프리카TV BJ 임블리(임지혜)는 부천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의 술 먹방에 참석했다가 실시간으로 조리돌림을 당한 바 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성행위를 목적으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뜻한다. 대가가 꼭 금전일 필요는 없다. 의식주도 물질적인 대가에 해당한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는 신체 접촉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번개 만남’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다. 성구매자가 밥값, 술값 등을 내거나 잠자리를 제공하고 성행위가 이뤄졌다면 성매매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