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계속된 '분홍신' 표절 의혹에 10년 전 메일까지 공개 (+원본)

2023-06-21 13:55

add remove print link

“'분홍신' 표절 관련 넥타 연락 응답 안했다고? 사실 아니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 독일 밴드 넥타 주장 정면 반박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분홍신' 표절 의혹을 제기한 독일 밴드 넥타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가수 아이유가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이하 EDAM엔터테인먼트
가수 아이유가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 이하 EDAM엔터테인먼트

EDAM엔터테인먼트는(이하 이담) 21일 공식 입장을 내고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이담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이날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한다"면서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에 보낸 메일 캡처본을 공개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독일 밴드 넥타 측 주장에 10년 전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넥타 측에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분홍신' 표절 의혹 관련해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독일 밴드 넥타 측 주장에 10년 전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넥타 측에 보낸 메일을 공개했다.

이담은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분홍신'은 지난 2013년 10월 발매된 아이유 정규 3집 '모던 타임즈'(Modern Times) 타이틀곡으로, 이민수 작곡가가 작곡했다. 발매 당일 넥타의 '히어스 어스'와 유사하다며 표절 논란에 휘말렸고, 당시 아이유 소속사였던 로엔엔터테인먼트는 "두 곡의 멜로디가 유사하게 들릴 수 있으나 코드 진행이 전혀 다르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일반인 A씨가 아이유의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등 총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아이유
아이유

이에 당시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는 "당시 넥타의 법률 대리인이란 분이 로엔으로 메일을 보내왔고, 이에 로엔과 로엔의 법률대리인이 회신하여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메일과 공문을 보냈으나 그쪽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더 이상 하지 않아 종료된 건"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정리될 뻔했으나, 최근 노든엔터테인먼트가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 2013년에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다. 아이유와 로엔 또는 이담엔터는 우리의 이메일과 연락에 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은 다시 한번 진실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다음은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아이유의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에 대해 아래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독일 밴드 넥타(NEKTA) 측의 주장은 기초 사실과 명백히 다릅니다.

넥타 측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표절 의혹이 제기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아티스트와 당시 소속사인 로엔 엔터테인먼트는 물론, 현 소속사인 EDAM엔터테인먼트에 여러 번 연락을 취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당사는 21일 자사 공식 SNS를 통해, 당시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법무법인을 통해 넥타 측에 발송한 메일 내용의 일부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당시 대응하지 않았다'는 넥타 측 주장에 대해 반박합니다.

SNS를 통해 공개된 해당 메일은, '2013년 12월 4일' 넥타 측으로 발송되었으며 발송인은 로엔 측 법무법인이었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이 당시 넥타 측에 보낸 공문에는 '외국 저작권자의 법적 대리인으로 알려진 건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넥타 멤버인 귀소 힐거(Gyso Hilger), 나탈리 셰퍼(Nathalie Schaefer) 그리고 노든드 엔터테인먼트 퍼블리싱이 적법하게 집행한 위임장 제본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는 지난달 아이유의 음반을 프로듀싱한 조영철 프로듀서가 입장문을 통해 넥타 측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메일과 공문에 오히려 답변이 없었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일 것입니다.

아울러 넥타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주장하는 것처럼, 당사나 당시의 소속사, 작곡가 등이 이와 관련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는 취지의 어떠한 인터뷰, 보도자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아티스트는 저작권자가 아닌 가창자이기 때문에 저작권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 견지될 수밖에 없다고 당사는 판단합니다.

한편 당사는 넥타 측이 최근 다시 한번 저희 측에 메일을 보내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6월 20일 넥타 측에 이에 대한 답변을 보냈음을 확인 드립니다.

home 김하연 기자 iamh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