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만져지는 옆구리 쓸어내리며…” 아산병원에서 터진 의사 성추행
2023-06-21 13:41
add remove print link
피해자는 전공의와 간호사들...상습적 성추행과 성희롱
성범죄가 친고죄 아닌데도 관할 경찰서는 수사 안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아산병원 의사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중앙일보는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 10여 명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H 교수가 두 달 전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피해자에게 징계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피해자들도 최근에서야 이를 인지했다고 한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최근 “지난 4월 H 교수에게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 내부 규정이라 기준을 공개할 순 없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한 징계가 내려졌다는 사실을 지난달 말 피해자에게도 알렸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3개월이면 H 교수가 피해자들과 같은 근무지로 복직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H교수의 구체적인 복직 계획을 묻자 하루 뒤인 21일 “분리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직과 교육 등 해당 과의 근무 스케줄을 사전에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H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함께 일하던 전공의와 간호사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병원에 접수된 복수의 피해 제보들에 따르면 “중환자실 회진 때 불편한 허벅지·어깨 터치가 지속됐다. 하루는 속옷이 만져지는 옆구리를 6번 이상 쓸어내렸다” “등·어깨·팔 등을 잘 터치한다는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근무 중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는 등 도를 넘는 행동들이 있었다” “스킨십이 흔했다. 병동에 환자 보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팔짱 끼며 ‘데이트 하러 가자’고 했다” 등 구체적인 행위가 적시돼 있다.
한편 관할서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 보도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었고, 병원의 수사 의뢰도 없어 2차 피해를 생각하면 성급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 고발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