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엔터 “구혜선 때문에 수년간 정신적 피해 심각... 갑질 주장은 허위” 토로

2023-06-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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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엔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
구혜선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 갑질 횡포”

배우 구혜선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가 입을 열었다.

배우 구혜선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가 입을 열었다. / 이하 뉴스1
배우 구혜선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에 대해서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엔터)가 입을 열었다. / 이하 뉴스1

20일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된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 아티스트들이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다"고 구혜선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HB엔터는 "구혜선은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고 확인받았다. 그런데도 본 사안을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전혀 관계없는 갑질 횡포라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구혜선이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 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 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구혜선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 7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오해를 바로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

이어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재 판정대로 구혜선이 출연료도 못 받고,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은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 판정 후 2020년 말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구혜선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엔터에 지급했다.

다음은 HB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HB엔터테인먼트입니다.

HB엔터테인먼트는 수년간 구혜선 씨의 전속 계약 관련 분쟁 및 반복되는 허위 주장에 근거한 소송 등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법률 대응을 해야 하는 재산적 피해와 임직원 및 소속아티스트들의 정신적 피해를 심각하게 입고 있습니다.

구혜선 씨는 본인의 의지로 시작한 분쟁들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엄중한 판단들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로써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과 법원의 판단은 HB엔터테인먼트가 구혜선 씨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혜선 씨는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HB엔터테인먼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구혜선 씨가 잠시나마 소속 배우였기때문에 수년간 계속되는 구혜선 씨의 부당한 청구에 언론 보도를 자제하며 법적으로만 대응해왔으나 법원의 판결조차 왜곡하고 부인하며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님들도 명백히 확인이 된 사실만을 기사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B엔터테인먼트 드림.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