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논란 터진 국내 샤넬 매장 상황
2023-06-1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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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개인정보 요구한 샤넬 매장
“대리구매 방지 목적” 해명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을 방문한 사람 모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 정보를 밝히지 않으면 구경조차 할 수 없게 해 소비자 불만이 들끓고 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샤넬 매장이 구매자는 물론 모든 방문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15일 KBS를 통해 전해졌다.
지난달 해당 매장을 찾은 한 남성은 KBS에 "(부인, 딸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했는데) 직원이 저희를 막아서면서 (구매자가 아니어도) 생년월을 기재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놨다.
다른 명품 브랜드의 경우 구매자에 한해 인보이스(구매 영수증) 발행 때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나, 샤넬은 단순 동행한 사람의 인적 사항도 제공하라고 한 것이다.
제보를 받은 KBS 측은 실제로 해당 매장에 방문했고, 매장 직원으로부터 "(정보 제공이) 싫으면 (대기 줄) 뒤로 가시면 된다. (안 하면) 등록을 도와드릴 수 없다. (수집한 정보는) 매일 초기화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와 관련 샤넬 측은 1인당 구입 물량이 정해져 있는 규정 탓이라고 했다. 대리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란 설명이다.
샤넬코리아 측은 KBS에 "개인정보에 동의하지 않고 구경만 원하면 안내에 따라 입장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유 기간은 1년이다. 한국 매장에서만 이를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보도가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선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고가 상품을 취급하는 명품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장 자체를 제한하는 건 과한 처사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차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바 있는 샤넬이기에 불필요한 고객 정보 수집을 경계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샤넬코리아는 2021년 해킹을 당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화장품(샤넬뷰티)을 구매한 고객들의 아이디(ID)와 휴대전화 번호, 주소지 등을 유출했다. 피해 고객은 8만 1654명에 이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일로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안전 조처 의무)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 2616만 원, 과태료 186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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