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이루, 1심서 집행유예 1년 선고
2023-06-15 15:04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이루, 모친 치매 앓고 있다며 선처 호소
음주 운전으로 기소된 가수 이루(40·본명 조성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혐의를 받는 이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형과 벌금 10만 원을 15일 선고했다.
앞서 지난 1일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루는 4개 혐의와 관련해 대부분 인정했으며 검찰은 징역 1년과 과속으로 인한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이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측정 등에 적극적으로 임했고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을 참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루가) 인도네시아에서 한류의 주역으로 국위 선양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어 보살핌이 필요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전했다. 또한 이루가 이번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자 동승자였던 프로골퍼 A씨를 운전자로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운전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도 역시 본인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당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동승자에게만 범인도피방조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루가 음주운전 바꿔치기 제안에 동조한 정황을 포착해 이루에게도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이루는 지난해 12월에도 술에 취한 지인 B씨에게 주차장에서 본인 차량을 운전하도록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이루는 강변북로에서 제한속도의 배를 넘는 시속 180㎞ 이상으로 차를 몰다가 한남대교∼동호대교 구간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