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선임 신고했더니 후임한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습니다”

2023-06-1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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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선임에게 성폭력 당해... 정신적 고통 호소
“알몸 촬영 후 협박, 고소 후 심리치료 받는 중”

군대 선임으로부터 성추행·폭력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육군 갤러리에 '선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13일 게재됐다.

군인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군인 이미지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글쓴이 A씨는 지난해 9월 선임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B씨는 샤워하고 있는 A씨의 알몸을 촬영해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

또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A씨를 협박하는가 하면 샤워실에서 탈의하고 있는 A씨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

알몸 사진이 유포될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였던 A씨는 대대장에게 B씨의 만행을 폭로했고, B씨는 그 즉시 전출을 갔다.

하지만 A씨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고 이후 A씨의 후임들이 오히려 A씨를 비난하며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괴로워하고 있는 남성 이미지 / tairome-shutterstock.com
괴로워하고 있는 남성 이미지 / tairome-shutterstock.com

A씨는 "육군규정에 나와 있는 정신적 치료를 위해 청원 휴가를 다녀오고 복귀했는데 후임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있다"며 "이제 어떡해야 하냐. 부대에서 도저히 못 버티겠고 정신적으로 더 힘들다. 그 사람을 고소까지 했고 해바라기 센터도 가끔 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군대 내에서 성추행·성폭행 같은 성범죄 사례가 증가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형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역 복무 남성 중 절반이 군대 내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대에서 발생한 경우 군형법에 의해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부과된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