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월급 실수령액을 공개합니다 (영상)
2023-06-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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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차가 세후 500만원 대”
4호봉 초임 세후 연봉 6300만원


'칼잡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연상되나. 깡패? 셰프? 도축업자? 아니면 외과 의사? 하나 더 있다. 스스로를 칼잡이(劍士)로 부르는 대한민국 검사(檢事) 집단이다.
최근 배우 한지혜(38)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일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그는 남대문에서 딸 옷만 30만원이 넘게 쇼핑했다. 그러자 "검사 월급 많은가 봐", "검사 사모님다운 플렉스"라는 우스개 댓글이 달렸다. 한지혜의 남편은 현직 검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의 급여는 어느 정도 될까. 이 질문이 요즘 관심 대상이 된 건 충주시 유튜브 채널 '충TV'에 올라온 영상 때문이다.



지난 6월 '충TV'에 업로드된 ‘홍보맨의 검사 체험, 대검찰청 1편’ 영상에서 충주시 ‘홍보맨’으로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은 일일 검사 체험을 하며 14년 차 베테랑인 조아라 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14년 차 검사의 월급 실수령액을 묻는 질문에 조 검사는 “세후로 한 500만원대”라고 답했다. 대체로 누리꾼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14년 차면 로스쿨이 아니라 사법고시 출신일 텐데, 여성이더라도 학부 4년 + 사법고시 + 연수원 + 경력 14년이면 큰 금액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검사 봉급표를 보면 검사는 연차에 따라 1~17호봉으로 나눠진다.
작년 기준 검사 1호봉의 봉급(월급)은 329만3800원으로, 봉급만을 연봉으로 계산하면 약 3952만원 정도다.
그런데 봉급표에 나오는 월급은 본봉 즉 기본급일 뿐이다. 수사지도수당, 직급수당 등 각종 수당을 더하면 세전 월 650만원 이상은 넉넉히 책정된다.
다만 추가업무(조근 및 야근)를 수없이 함에도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각종 비용이 많이 들기에 수당보다 지출이 큰 것이 대한민국 검사의 애환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연수생 동안 공무원 신분이므로 연수원 기간 2년도 호봉으로 잡히며, 군필 남성은 군 기간도 합산돼 적용되므로 연수원을 마친 군필 초임 검사는 4호봉이 출발점이다. 로스쿨 출신도 군필이라면 군 기간은 포함돼 2호봉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군필 남성 초임 검사(4호봉)의 세전 연봉은 7800만 원 가까이 된다. 세후로는 6300만원 대다. 여기서 연가보상비를 받으면 총액은 조금 더 올라간다.

한편 김 주무관은 인터뷰 도중 조 검사에게 “가장 존경하는 검사가 누구냐”고 물었다.
조 검사가 “어려운 질문”이라며 답변하기 곤란해하자 김 주무관은 “그러면 좀 쉽게 보기를 드리겠다”며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예시했다.
그러자 조 검사는 “두 분은 검사가 아니다”는 재치 있는 답변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현직 검사는 아니기에 이른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