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외부 세력? 참담하다”…엑소 첸백시, MC몽 끌어들인 SM에 폭발했다 (전문)
2023-06-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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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과 전속계약 분쟁 시작한 엑소 백현-첸-시우민의 2차 입장문
“SM의 외부 세력 개입 주장은 본질 회피, 허위사실에 불과하다”
그룹 엑소(EXO)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이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입장에 반박했다.
백현, 시우민, 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는 2일 "SM의 외부 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백현, 시우민, 첸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들은 SM에 "7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정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SM은 종래 12~13년이 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노예계약을 맺기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SM은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 소속 아티스트에게 접근하여 허위의 정보, 잘못된 법적 평가를 전달하면서 당사와의 전속계약을 무시하고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비상식적인 제안을 하는 외부 세력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SM이 외부 세력으로 지목한 곳이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는 빅플래닛메이드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켰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엑소 3인과 만난 적도 없으며 MC몽은 사내 이사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 첸백시 측은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하다.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SM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하여 더욱 처참한 마음이 든다. 또 제3의 세력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다. 수 년간 의구점이 있었고, 신인 때는 감히 말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처럼 스스로 두렵고도 힘든 용기를 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계약을 시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SM은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세 사람은 엑소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백현, 첸, 시우민의 법률대리인은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EXO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분쟁 관련 엑소 백현, 시우민, 첸 2차 입장 전문이다.
그룹 EXO의 멤버 백현, 시우민, 첸(변백현, 김민석, 김종대, 이하 ‘아티스트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 입니다. 이하에서 당 법률대리인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
하 'SM') 의 6. 1. 자 주장에 대한 아티스트들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SM 의 외부세력 개입 주장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본질을 회피하고, 나아
가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사실에 불과합니다.
제3의 외부 세력을 운운하는 SM의 공식 자료를 접한 아티스트들의 심경은 매우 참담합니다.
아티스트들을 바라보는 SM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 듯하여 더욱 처참한 마음이 듭니다.
또 제3의 세력입니까?
저희 아티스트들은 분명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입니다. 십 수년간 의구점이 있었고, 신인 때는 감
히 말도 꺼내지 못했던 질문을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에 이처럼 스
스로 두렵고도 힘든 용기를 내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어떤 것이 바른 일인지, 어떻게 해야 슬기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는 것인
지 주변 분 다수에게 질문하고 경청하였습니다. 그 주변 분에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도 있었고,
가요계 선후배도 있었고, 동료, 그리고 심지어 저희와 함께 일을 했던 스태프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은 저희에게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어떤 분은 따뜻한 격려를, 또 어떤 분은 지지와 응
원을 보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제3의 세력이자, 불순 세력, 음해 세력들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엄연한 인격체입니다.
정산자료 요구 등 본인들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은 저희 아티스트들이 오랜 고민과 고뇌를
거듭한 끝에 스스로 한 것이지 어떤 세력이 개입하여 한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나아가 SM은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백현, 첸, 시우민 3인은 현재 SM과 체결된 기존 전속계약 이외에 어떠한 다른 전속계약도 체
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습니다. SM은 허위의 주장을 삼가야 합니다.
SM은 정산자료도 외부의 세력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서 ‘제공’을 하지 않고 ‘열람’만 허락하
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티스트들이 정산자료를 받아 당 법률대리인은 물론 주위의 회계
사 기타 누구의 조언을 받더라도 그것은 아티스트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전속계약서에
서도 아티스트에게 제공한 자료를 아티스트가 타인에게 보여 주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혼자서
검토해야만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에는,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SM으로부터 수
령한 자료를 30일간 검토하여 필요하면 이의를 제기하라는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정산자료조차도 제공하지 않는 SM, 그리고 그러한 상황의 부당성을 조언하는 당 법률대리인
및 주위의 연예인들. 누가 누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이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
을 수 없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으나,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에 이른 것이 사건의 본질이자 실체입
니다.
2.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열람’으로 의무 이행을 다했
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 주장의 대전제는, 정산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SM의 의무이행은 다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속계약서상 정산자료는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여 주는 행위인 ‘열람’으로 의무이행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과 아티스트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갑(SM)은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다
음 각호의 정산자료를 을(아티스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을은 정산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을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
었다는 등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갑은 그 정산 근거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는 ‘열람’이 아니라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며, 30일이라는 이의기
간도 자료를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열람’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SM과 아티스트들은 2014년경 ‘합의서’를 추가로 체결했는데, 그 제4조는 ‘갑은 을에게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정산금액을 지급할 때 그 근거자료를 함께 제공한다(제1항), ‘갑은 전
속계약에 따라 매 6월마다 1회 을에게 상세 정산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갑
에게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제2항)라고 규정했습니다. 역시 근거자료나 상세 정산자료를 ‘제
공’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열람’만 하도록 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알 권리 및 재산권
보호의 차원에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정산자료는 SM의 지배영
역에 있는 자료인데, 단순히 와서 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내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서 제14조 제5항은 자료를 수
령한 날로부터 30일간의 검토 기간을 부여하는바, 아티스트가 자료를 이 30일의 기간 동안
충분히 검토하고, 이의가 있다면 이의도 제기하라는 것이 전속계약의 내용입니다.
30일 동안 찬찬히 들여다 보아야 하도록 약정한 것이 정산자료인데, 와서 눈으로 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여하간 우리는 자료를 보여 주긴 했으니 할 도리는 한 것 아니냐’는 SM의 주장은
결국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SM의 저의를 짐작할 수 있었기에, 저희로서는
더더욱, ‘제공’받기를 포기하고 ‘열람’에 응하는 것으로 타협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계약서에서도 ‘갑은 을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를 을에게 제공한다’라고 정하여 ‘제공’을 하도록 규정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티스트들 본인들이 활동하여 올린 성과에 대해 자료를 달라는 것에 대해 영업
비밀 침해 운운하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전속계약을 어기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
습니다.
3.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은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
SM이 끝내 거부하여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이른 것이 사건의 핵심이자 실체입니다.
SM 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정산자료는 ‘열람’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 아
티스트들이 이전에는 자료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당 법률대리인을 선임하
면서 갑자기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더니, 다시금 갑자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주장
합니다.
아티스트들이 전속계약에 따라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아티스트들의 정당한 권리입
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권리에 대해 당 법률대리인이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 아티스트들
이 행동에 나선 것을 두고, SM이 ‘법률대리인이 바뀌니 갑자기 아티스트들이 주장을 하기 시
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언제까지고 하지 말라는 주장에 다름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아티스트들이 마치 누군가에게 휘둘려서 정산자료 제공을 요구한 것처
럼 주장하는 것은 아티스트들 본인의 높은 권리의식과 식견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당 법률
대리인은 그 동안의 협의 과정에서 아티스트들의 높은 권리의식과 알 권리 실현에 대한 높은
식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으로 요청한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듯이, 아티스트들과 당 법률대리인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산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SM은 정산자료 ‘열람’으로 충
분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견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SM의 주장은 전속계약
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으로 저희가 수용할 수는 없었고, 이와 같은 양측의 입장은 결국 좁혀
지지 않았으므로, 아티스트들과 당 법률대리인은 판례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시 판례를 말씀드리면, 전속계약은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소속사가 정산
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예인은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검토를 하고 소속사에
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바,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
2034976 판결 참조. 즉, 정산자료는 ‘제공’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경과가, 정산자료와 관련된 아티스트들과 SM 사이의 그 동안의 경과인데, 이와 달
리 마치 아티스트나 당 법률대리인이 입장을 바꾸고 또 바꾸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며, 이 사건의 핵심과 실체를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입니다.
4.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초장기의 전속계
약 기간의 문제점
금일 자 1차 보도자료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존에 아티스트들은 SM과 사이에 무려
12년에서 13년이 넘는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대중
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에서 계약기간 7년을 기준으로 정한 것과도 너무나 차이
가 크고, 최소한의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하여 아티스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리고 SM은 위와 같이 12년 내지 13년의 전속계약 체결기간도 모자라, 아티스트들에게 다
시금 후속 전속계약서에 날인하게 하여 각각 최소 17년 또는 18년 이상의 계약 기간을 주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제6호
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다시금 지적합
니다. 즉, 후속 전속계약을 이용한 장기간의 기간 강제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이익제공강요’
나 ‘불이익제공(불이익이 되는 거래조건의 설정)’에 별도로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SM은 아티스트들이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형로펌 변호사인 대리인이
있었는데, 대리인이 바뀌자 갑자기 후속 전속계약의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계약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당 법률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문제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점의 본질을 흐리는 것입니다.
후속 전속계약 제5조 제1항은 ‘본 계약은 ... 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제4조 제
4항에 정한 최소 수량의 앨범을 발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자동 연장된다는 기간의 상한도 없습니
다.
이와 같이 앨범의 발표 수량을 다 채울 때까지, 그것도 상한선도 없이, 계약 기간이 자동 연
장된다는 조항은 명백히 노예 계약이며, 당 법률대리인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
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지적한 것이고, 아티스트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존 전속계약이 1년 여나 남은 시점에 미리 이렇게 장기간인데다가 기간의 상한도
없는 후속 전속계약을 체결하여 두어 아티스트들을 ‘묶어’ 두려는 행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SM은 아티스트들에게 후속 전속계약에 대한 계약금도 지급한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간인 기존 전속계약 및 불공정한 후속 전속계약서 체결 행위에 대해, 백현, 시
우민, 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제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향후 EXO 활동에 관하여
저희 아티스트들은 SM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른 EXO 멤버들과 함께 EXO 활동을
성실하게 계속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전속계약 해지 전에 SM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백현, 첸, 시우민이 SM을 떠나더라도 EXO 활동은 함께 하는 협상안을, 아티
스트 측에서 선제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은 SM과의 법률적인 관계를 풀어 나가는 문제와는 별개로, 팬들께서 오랜 기간 동
안 EXO에 대해 보내 주시는 큰 사랑과 성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 형태로 법적 문제가 마무리가 되든 간에 EXO라는 팀으로서의 활동은 열심
히, 그리고 성실히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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