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연애 예능 제작진이 '해양보호구역'에 저지른 일, 진짜 큰일 났다

2023-05-3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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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저지른 일
군, 오는 2일 섬을 방문해 확인 후 철거 명령 내릴 방침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사승봉도'에서 촬영하며 무허가 세트장을 설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넷플릭스 로고 사진이다. / Popel Arseniy-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넷플릭스 로고 사진이다. / Popel Arseniy-shutterstock.com

31일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이날 넷플릭스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에 옹진군 자월면 사승봉도 내 설치된 촬영 세트장 등 10여 개 가건물에 대한 위법 사실을 고지했다.

'사승봉도'는 2003년 12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 생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인공 구조물 등을 신축, 증축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사 목적이나,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 인정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는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작진 측은 군에 인허가 신청 없이 해당 건축물을 무허가로 지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작진은 유명 연애 예능 프로그램 시즌 2를 이곳에서 촬영하고 시즌 3를 제작하고자 또다시 이 섬을 촬영지로 선택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 제작 연애 예능 제작진이 인천 사승봉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 사진이다. / 뉴스1-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넷플릭스 제작 연애 예능 제작진이 인천 사승봉도에 지은 무허가 건축물 사진이다. / 뉴스1-인천환경운동연합 제공

군 측은 최근 인천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넷플릭스 예능 제작진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방송촬영 세트장이 해안사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무인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장했다.

군은 오는 2일 섬을 방문해 위반 사실을 확인 후 철거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명령 불이행 시 경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단체로부터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섬을 방문해 현장 확인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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