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확인 중” 해군, UDT 출신 이근 조사 착수…'유튜브 영상'이 발단

2023-05-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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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포착된 비공개 군사자료
해군 “군사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있다면 수사 의뢰할 것”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이 최근 공개한 영상과 관련해 해군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이근(가운데). / 이근 인스타그램
유튜버 이근(가운데). / 이근 인스타그램

해군이 지난 17일 이근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영상에 비공개 군사자료가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대응 조치에 나섰다고 조선비즈가 25일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매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사자료가 공개된 사안이라 해당 문건의 유출 경위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문서 유출 경위부터 파악해 만일 군 내부자면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거나 군사보안법 위반 등 특정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군사자료를 공개한 이근. / 이하 유튜브 'ROKSEAL'
비공개 군사자료를 공개한 이근. / 이하 유튜브 'ROKSEAL'
해당 자료는 문서 제목과 내용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부 공개된 상태다.
해당 자료는 문서 제목과 내용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전부 공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15일 이근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31분짜리 영상에서 '美 병과교 특수전 초급과정(BUD/S) 수료율 향상 방안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 스캔본이 포착됐다.

해당 자료는 해군특수전전단 작전참모실에서 2020년 1월 작성한 비공개 군사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6월 전역한 이근이 이 문서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이근은 영상에서 문서번호와 문서결재라인 장군·장교들의 서명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문서 제목과 내용을 전부 공개했다. 25일 기준 해당 영상은 130만 회 이상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근.
이근.

'국방부 군사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군에서 생성한 문서는 일반문서라도 대외에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 대외에 공개할 때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한편 이근과 함께 과거 민간군사기업 무사트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김 모 씨는 '이근이 해외 연수를 받고 자신의 스펙을 쌓은 뒤 곧 전역해 해군 후배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 "이근 대위 이후로 해군 연수 교육과정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근은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김 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home 장연우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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