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남녀, 강원 고성군 해변서 옷 벗고 40분간 노골적인 애정행각 '발칵'

2023-05-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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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해변서 40분간 애정행각 벌인 커플
변호사 “성행위 연상되는 수준이라면 처벌 가능성”

강원도 고성 해변가에서 대낮에 애정행각을 벌인 커플 사연이 전해졌다.

JTBC '사건반장'은 한 제보자로부터 받은 영상을 지난 23일 공개했다.

사건반장 / 유튜브 JTBC 뉴스
사건반장 / 유튜브 JTBC 뉴스

공개된 영상 속에는 해변가에서 옷을 훌러덩 벗어 던지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 커플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의 애정행각은 약 40분간 지속됐으며, 주변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이를 본 백성문 법률 변호사는 "사람 많은 곳에서 저러면 안 된다. 지금 모자이크가 되어있는 상태지만 성행위가 연상되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두 분이 좋으면 두 분이 있는 곳에서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공연음란죄란 형법 제245조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 / fizkes-Shutterstock.com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 / fizkes-Shutterstock.com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할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만 신체의 일부 또는 성적으로 민감한 분위를 노출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동기 등 구체적 사정에 고려해 판단한다. 단순히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된다.

home 신아람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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