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일타강사 A씨, 강남 한복판서 남편과 함께 흉기로 위협당했다

2023-05-2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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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남에서 흉기로 위협 당한 일타강사
피의자 도주 후 숨져…'공소권 없음' 사건 종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든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

일명 일타강사로 알려진 사교육 종사자 여성과 그의 남편이 강남 한복판에서 흉기로 위협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일타강사 A씨와 그의 남편을 흉기로 위협한 뒤 도주한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 30분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을 데리러 온 남편의 차량을 탔다. A씨가 문을 여는 순간 B씨는 뒷좌석에 탑승해 이들 부부를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 남편이 거세게 저항하자 B씨는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쳤다. 다행히 A씨 부부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강남 길거리 자료 사진입니다 / 뉴스1
강남 길거리 자료 사진입니다 / 뉴스1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B씨가 세워둔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B씨는 몇 시간 뒤 경기 남부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불송치 결정이 이뤄져 수사가 종결된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