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 근로자의 날에 숨진 채 발견된 30대…고용노동청 공무원이었다
2023-05-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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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아산시 공영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공무원
외부 침입 등 타살 가능성 없어
근로자의 날인 1일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쯤 충남 아산시의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소속 직원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출근하지 않은 동료가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가 본인의 차 안에서 숨진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를 발견한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등 타살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부검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한편 그가 발견된 오늘(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가 쉬는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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