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줄 알았는데…” 이승기♥이다인, 주가조작 아직까지 말 나오는 이유
2023-04-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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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인 가족 '주가조작'에 적극 해명한 이승기
이승기 측 주장, “섣부른 발언” 지적 나와
배우 이승기가 이다인과 결혼 후 SNS에 처가의 주가조작 혐의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아직까지 유사한 사건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재판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승기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4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미리 남편 이홍헌씨가 상고심(3심)에 대해 대법원이 2년 넘게 재판을 논의 중인 상태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섣부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승기 장인이자 견미리 남편인 이씨는 지난 2016년 8월 코스닥 상장사 B회사 주가를 부풀려 23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서봉규 부장검사)에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아내인 견미리도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딸인 이유비, 이다인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돼 구설수에 올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18년 11월 법원은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마지막 상고심은 2019년 9월 접수돼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이승기가 “(이다인 가족이) 주가조작으로 260억 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오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맞다.
이씨는 현재 대법원 최종심이 나오지 않은 사건 외에도 지난 2009년 코어비트라는 회사가 유상 증자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공시해 266억 원을 끌어모아 14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0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견미리, 이유비, 이다인 모녀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260억 원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글들이 올라오는 이유도 해당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에 이승기 측 주장대로 오보가 맞다.

이와 관련해 견미리 측 소속사 위너스미디어는 이승기, 이다인의 결혼식을 앞두고 지난 2월 "견미리씨 남편이 코어비트의 유상증자 대금 266억 원을 가져가서 이를 개인의 부채상환에 썼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견미리씨 남편은 5억 원을 대여받은 적은 있으나 그 5억 원은 몇 달 후 변제를 하여 결과적으로 코어비트의 돈을 가져가서 본인의 부를 축적한 사실은 없다. 견미리씨 가족과 새롭게 가족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한 대응으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끝까지 바로 잡겠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즉 이승기가 최근 SNS에서 주장한 처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오보 주장에서 260억에 관한 부분은 확실히 오보가 맞지만, 유사한 사건으로 최종심 판결이 남은 사건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섣불리 발언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한편 이승기는 이다인과 지난 7월 결혼식을 올린 후 지난 12일 처가의 구설수에 대해 SNS에 “처가 이슈로 터져 나오는 기사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다”며 “주가조작으로 260억 원을 횡령하고 30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것은 명백한 오보다. 내 아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게 아닌데 어떻게 부모님 이슈로 헤어지자고 말할 수 있겠나”라며 처가와 관련된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이승기는 "이다인과 결혼 전에도 후에도 '앞으로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자'고 약속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돌보고 아픈 곳을 살피겠다. 이 결심은 악플과 상관없이 지켜나가겠다. 그것이 최선이라 여기고 있다”며 아내 이다인 가족에 대한 주가조작 구설수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