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한다면 즉시 받아준다” 결국 구제역의 결투 수락한 이근, '두가지' 조건 제안
2023-03-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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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응하지 않겠다” 입장 밝혔던 이근
“거짓 제안 아니라는 것 증명하면 승락”
이근이 결국 구제역의 공개 싸움 신청을 수락했다. 단 구제역이 채널을 삭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이근은 24일 유튜브 'ROKSEAL'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의 결투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그가 구제역과 결투 신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내민 제안은 구제역이 유튜브 채널을 영구 삭제했다는 증명과 다시는 유튜브 채널 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다. 그는 이에 대한 확답을 받는 즉시 구제역과 공개 싸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구제역, 네가 거짓 제안하지 않는 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너의 결투를 즉시 받아준다"라며 "먼저 양팡(유튜버)에게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에서 졌으니 너의 채널을 삭제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라. 네가 사랑하는 법원 판결문은 네가 거짓말 퍼트리는 허위 사실 유포범이라고 결론 났다. 형사+민사 소송 둘 다 패"라고 비판했다.
그는 "말 뱉은 대로 채널 삭제하고 바로 실전 결투하자. 설마 항상 판결 운운하는 사람이 판결 결과를 부정하지는 않겠지? 기다리고 있을게"라며 "양팡이 너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 선택하겠다고 징징댄 것 녹음 파일 있단다. 그래서 울었냐?"라고도 직격했다.
이에 구제역도 바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답변을 내놨다.
그는 "드디어 이근이 저의 결투를 받아들인다고 답했기에 이에 답변한다"라며 이근이 제안한 싸움 조건에 답했다.
구제역은 먼저 '구제역 채널 삭제하고 너부터 약속을 지키라'는 이근의 제안에 대해 "전 채널 삭제빵에서 진 적이 없다. 해당 재판은 제보자가 피고에게 합의금을 받고 끝난 사건이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판에서 진 사실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근을 언급하지 않는다', '폭행, 재물손괴, 모욕 고소 취하한다', '진 사람은 고소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단 이근의 제안에 "콜"이라며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그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했다. 해당 결투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에게 기부하자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근씨, 또 허위사실 유포하며 물타기 시도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면 응답할 방법이 없냐. 결투계약서 초안 작성해서 내일까지 등기든 메일로든 보낼 테니 상남자라면 이것저것 재지 말고 서명이나 하고 보내라"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3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파격 조건을 내걸고 다시 결투를 신청했다. 당시 그는 "이번 결투 받아들여 주시면 그 영상으로 나온 수익금 역시 전액 '천안함 재단'에 기부하겠다. 결투를 받아들이기만 해도 '조회수 수익금+폭행, 재물손괴, 모욕 고소 취하'라는 메리트를 얻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구제역은 지난 20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한 이근이 공판 직후 퇴장하는 길에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한테 미안하지 않냐. 피해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며 질문했다가 이근에게 폭행당했다.
이후 그는 지난 21일 "제가 일방적인 구타를 당할 게 뻔한 싸움일지라도, 이근의 얼굴에 주먹 한 방 날리고 싶다. 승패 여부 관계없이 제 제안에 응해주신다면 당신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겠다. 제가 고소한 사건도 취하하겠다. 남자라면 빼지 말고 무대 위에서 한판 붙자"라고 직접 싸움을 신청했다.
이후 이근은 지난 22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구제역은 나와의 갈등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에게 떡밥을 주고 싶지 않다. 싸움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유튜버 양팡은 최근 구제역과 법적 다툼 1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구제역은 "지난 2020년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양팡은 구제역의 주장을 전면 반박하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