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 속 그 대사… 다른 곳도 아닌 정부가 이례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2023-03-1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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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 있으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없다는 법무부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대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대사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발표해 지적하고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드라마 속 대사인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를 문제 삼고 나섰다.
해당 대사는 문동은(송혜교)의 어머니 정미희(박지아)가 성인이 된 문동은을 만나 내뱉은 것이다. 어머니란 지위를 이용해 동사무소에서 자신과 인연을 끊은 딸의 주소를 알아냈다는 취지를 담은 대사다. 문동은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을 학대하고 방치한 정미희와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정미희에게 사는 곳을 들킨다.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정미희가 뱉은 대사가 현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는 배우자‧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 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신청이 있으면 교부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부부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별거 중일 때 가정폭력행위자인 배우자 A는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 B의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발급받을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