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창욱·크리스탈·강하늘…” 지난해 드라마 찍은 배우들 '악재' 터졌다

2023-03-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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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지난해 드라마 4편 두고 배우들과 '재방송료' 지급 갈등
KBS 측 “영상 제작사로부터 받아야 해” 주장…MBC·SBS는 정상 지급

지창욱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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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드라마 재방송료를 두고 배우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KBS가 외부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방송권을 구매한 뒤 여러 번 재방송하면서 '재방송에 따른 대가는 제작사에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 것.

조선닷컴은 15일 KBS가 지난해 방송한 일부 드라마의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룹 '소녀시대' 서현이 출연한 '징크스의 연인', 배우 김재욱과 '에프엑스' 출신 크리스탈이 나온 '크레이지 러브', 배우 강하늘과 하지원의 '커튼콜', 지창욱과 수영의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총 4작품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드라마는 모두 외부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KBS와는 방송권 계약만 맺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드라마를 직접 제작했지만 최근에는 외부 제작사가 자비를 들여 제작한 뒤 방송사에 방송권을 판매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있다.

크리스탈 인스타그램
크리스탈 인스타그램

KBS가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는 저작권법 제100조에 있다. 저작권법 제100조는 '영상 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영상 저작물 제작 협력사로부터)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KBS 측은 "저작권이 영상제작자에게 있으므로 재방송료 지급 의무도 영상제작자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KBS가 당초 입법 취지와 정반대로 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법은 방송사가 영상을 직접 제작하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즉 여기서 말하는 '영상 제작자'는 방송사를 가리킨다는 것.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 측은 "방송사 횡포로부터 제작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법을 오히려 횡포 부리는 데 활용"한다고 지적했다.

KBS가 아닌 MBC와 S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더라도 출연자들에게 재방송료를 지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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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구하나 기자 story@wikitree.co.kr